독거노인․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
사업안내

지역사회 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댁내에 전화기형 게이트웨이와 각종센서(화재감지센서, 가스감지센서, 출입문감지센서, 활동감지센서, 응급호출기)를 설치하고 생활지원사, 응급관리요원,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,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이용대상

독거노인 : 해운대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

- 1순위 : “기초생활수급자” 또는 “차상위”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
- 2순위 : “기초생활수급자” 또는 ”차상위“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(재가),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
- 3순위 :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장애인 : 해운대구 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
- 1순위 :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
· 활동지원등급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
· 독거가구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
· 취약가구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
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
- 2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
- 3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·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4순위 :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.

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

사업내용

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 테이블
구분 사업내용
안전확인 - 어르신의 활동량에 따른 유선 및 방문안전확인 서비스
응급상황관리 - 어르신 댁내에 화재, 가스 등의 응급상황발생 시 소방서 출동을 통한 신속한 응급조치
- 24시간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당직 휴대전화 소지
서비스 연계 -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댁내 환경과 생활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
댁내 센서 무료 설치 게이트웨이형 전화, 응급호출기(장애인)
->댁내 장비와 무선통신 및 데이터 정보를 소방서 및 지역센터로 전송
화재감지센서, 가스감지센서
->조리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확인장비
출입문감지센서(독거노인), 응급호출기(중증장애인), 활동감지센서
->대상자의 활동량 파악을 위한 안전확인장비

시스템 흐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