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.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친척,이웃(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)등이 방문하여 신청,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- 무료(공급자 지원 방식)
구분 | 사업명 | 프로그램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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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둔형 | 은둔형 5명 |
▪ 개인별 사례관리 25회 ▪ 위기개입지원 ▪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▪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▪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나들이 (가능한 경우) |
우울형 | 우울형 45명 |
▪ 개인별 사례관리 25회 ▪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지원 ▪ 오리엔테이션 1회기 ▪ 개별상담 8회기 ▪ 집단프로그램(원예치료) 7회기 ▪ 집단치료 5회기 ▪ 자조모임 3회기 ▪ 추후자조모임 3회기 ▪ 나들이 1회기 ▪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▪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|